다중이용업소에서의 이동식 난로 사용 자제해주세요!
순천소방서 저전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의성
전남도민신문입력 : 2025. 01. 20(월) 10:45
[전남도민신문]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연일 계속 되는 추위로 난로 등 겨울철 난방장치의 사용이 늘고 있다. 이에 따라 난방장치(난로 및 전기장판)의 안전사고의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.

특히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이동식난로 사용은 넘어짐으로 인한 화재, 밀폐된 공간에서 불완전 연소 시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[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]에서 금지하고 있다.(단, 받침대를 두어 고정 및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, 연료차단 시 제외)

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종이라고 정의되어 있어 쉽게 와닿지 않지만, 그 예시를 보면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○ 음식점, 제과점, 학원 ○숙박업소, 병원 등이다.

간편하다는 이유로 이동식난로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, 이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화재의 위험성 또한 높다.

겨울철에는 난방장치에 의한 화재가 다수 발생하며,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불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. 다중이용업소 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동식난로의 사용은 자제하고, 이외 난방장치를 적법히 사용하여 추위 뿐 아니라 화재의 위험성 또한 피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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